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D 집게트럭 구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29.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최고액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대출원금 3,500만 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와 할부금 납부를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같은 해
7.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대금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트럭을 처분하여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할부금 462여만 원만 변제, 미납이자 별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