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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3 2014나60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선정자 B은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선정자 C은 선정자 B의 배우자이며, 원고, 선정자 D, E, F, G, H은 선정자 B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I과 I 소유의 J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I이 부담할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이다. 2) I은 2005. 11. 10. 20:07경 J 차량을 운전하여 구이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선정자 B의 몸 왼쪽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백미러부분으로 충격하여 선정자 B으로 하여금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15, 을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I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정자 B으로서 야간에 편도 1차로인 도로변을 보행할 경우 적절한 자기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도로에 근접하여 길을 걷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바, 그러한 선정자 B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정자 B이 야간에 도로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