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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6694

지체상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와 클로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클로버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는 2009. 3. 30. 피고로부터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2공구)’를 공사대금 17,808,8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4. 6.부터 2012. 8.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등과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① 2009. 12. 31. 공사대금을 17,877,3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② 2010. 9.경 공사대금을 16,433,208,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③ 2010. 12. 28. 공사대금을 16,461,247,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④ 2011. 12. 26. 공사대금을 16,306,885,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⑤ 2012. 7. 26. 공사기간을 2013. 3.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⑥ 2012. 9.경 공사대금을 17,284,258,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⑦ 2013. 3. 29. 공사기간을 2013. 5.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⑧ 2013. 5. 24. 공사대금을 16,685,205,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⑨ 2013. 7. 12. 공사대금을 16,392,385,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2009. 4. 6.부터 2013. 5. 31.까지, 공사대금은 16,392,385,000원으로 각 확정되었다, 이하 위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공사 완료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3. 5. 31.경 감리단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책임감리원은 전체분에 대한 미시공 공정이 5.42%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준공검사원을 반려하였다. 2) 원고는 2013. 7.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