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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1229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별지 기재 각 채권은 원 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비익조머니대부 주식회사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는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