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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7가합4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생산,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인 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고, 피고 C은 2012. 3. 9.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채권, 채무를 결제하기로 합의한다.

피고가 입금일자를 어길 시에는 E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한다.

일자 결제금액(원) 2012. 6. 11. 100,000,000 2012. 7. 11. 80,000,000 2012. 8. 11. 80,000,000 2012. 9. 11. 78,310,890 합계 338,310,890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5. 18. 그때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결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38,310,89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이 이 사건 합의상 최후 변제기인 2012. 9. 11.로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