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4. 06:11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발신자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 귀엽다, 이쁘다, 너 가슴 마 져 봐" 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06:1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 귀엽다, 이쁘다, 너 가슴 마 져 봐" 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7. 03:1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 귀엽다, 이쁘다, 너 가슴 마 져 봐" 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KT, 2016. 12. 16.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