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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3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경부터 2020. 8. 19. 경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B, 1 층에서 크레인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제공을 하여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