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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6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9. 17. 경 수금액의 5%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자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25. 14: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협조조사를 할 경우 전화로 끝낼 수 있다.

예금이 위험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41 경 수원시 영통 구 효 원로 393 밀래

니 엄 플라자에 있는 신한 은행 매탄동 지점에서 현금 16,473,5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7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6,473,500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 지로 입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