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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609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광주 광역시 지회 서구 지부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5. 사단법인 C 광주 광역시 지회 서구 지부 제 36회 정기총회에서 제 12대 지부 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7. 3. 27. 광주광역시 지회로부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지부 장을 재선출하라는 당선 무효 통지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당선 무효 통지에 대항하여 법원에 지부 장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로 제 12대 지부 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인 명부를 입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D 소재 사단법인 C 광주 광역시 지회 서구 지부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직원으로부터 서구 지부 소속 대의원 213명의 성명, 상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를 교부 받아 정보주체인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선거인 명부 팩스 제출)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진술서 등 제출 )에 첨부된 제 36회 정기총회 대의원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보고 및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등)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및 자료 폐기 확약서

1. 제 12대 지부 장 선거인 명부

1. 가처분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