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2:15경 인천 남구 B건물 A동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C을 폭행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잡아가라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신고한지 40분 됐는데 왜 이제 오냐,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각목(길이 약 45cm)을 집어 들어 위 순경에게 휘두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