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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23:30경 업무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소재 신천시장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한 채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연탄집 식당 앞 유턴지점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차량 뒷범버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