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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나9784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02. 5. 13. 서산시장으로부터 원고 소유 어선인 F의 대체 건조를 위한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은 후, 위 발주허가 내용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7.31톤급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건조를 완료하자 이 사건 어선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2002. 12. 5. 기존의 F를 폐선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어선을 위하여 2003. 5. 8. G에게 무전기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구입하는 한편, 2003. 5. 19. 대전전파관리소로부터 무선국허가를 받기까지 하였다." 제2쪽 제20행의 "그러자"를 "그럼에도"로 고친다.

제3쪽 제5행의 “확인서”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어선을 건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어선 건조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어선을 건조해줄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제3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2013. 8. 27.자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 이 법원의 대전전파관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