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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나760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교차로를 앞두고 당초 직진 차선인 2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 차선인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좌회전을 하여 가다가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바, 위 원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부분은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서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일련번호 506 참조 ,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교통법규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이유는 교차로 주변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비록 원고 차량이 1차선으로 진입을 마친 직후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지만,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은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의 위 교통법규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와 같은 과실 이외에도 좌회전 시의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들이 신호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의 신호위반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