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9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991』 피고인은 2017. 7. 18. 15:35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6에 있는 서부 정류장 내 벤치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초면인 피해자 C( 여, 67세 )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벤치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6650』 피고인은 2017. 10. 29. 06:2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F( 남, 52세) 이 일행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허락 없이 앉지 마라, 돈도 없는 게 무슨 술을 먹으러 다니 노”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빗자루 미 압수에 대한 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특정에 대해) 『2017 고단 66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특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