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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6.24 2019가단889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7. 4.경부터 개발공사가 시행된 제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7. 4. 30.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토목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를 임차한 계약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장비임대료 58,599,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건설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개발공사를 시행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건설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이 아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