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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3:3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쏘렌 토 승용차 좌측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C 마트 건물 외벽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각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4 경부터 약 25 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출동 경찰관 몸 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3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과 2014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