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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누358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5행의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건축법 조항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 바로 옆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 지붕과 벽이 있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 외벽, 천장이 목재 판넬을 이어 붙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목재 판넬 사이가 완전히 접착되어 있지 않아서 눈, 비 등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를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택 내부와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의 이 사건 창고의 구조 및 현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창고는 취득 당시 전체로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