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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7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E게임방 앞에 설치된 축구킥 게임을 하던 피해자 F(27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목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잡아 당겼다가 밀어서 넘어뜨려 발로 손과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4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기록에 나타난 평소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