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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1가합218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원ㆍ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들로서 형제관계이고, 원ㆍ피고에게는 형 D과 누나 E, F, G, H(이하 형과 누나를 통틀어 ‘D 등’이라 한다

)이 있다. 2) 망인은 1985. 1. 9. I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1990. 1. 2. J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각 매수한 후, 1985. 1. 15.과 1990. 1. 16.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3. 2. 12.에는 원고에게 분할전 화성시 K 답 14,278㎡{(위 토지는 1995. 2. 27. K 답 15,294㎡로 등록사항이 정정되었고, 2006. 8. 14. 별지1 목록 제3, 5항 기재 각 토지와 L 답 4,478㎡로 분할되었으며, L 답 4,478㎡은 2006. 10. 19. 화성시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 이하 ‘분할전 K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각 증여하고, 1993. 2.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후 망인이 1994. 2. 26.경 사망함에 따라, 원ㆍ피고 및 D 등은 1994. 8.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별지2 목록 제1, 2, 3, 6항 기재 각 토지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 없이 타인에게 공유지분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고, 망인이 생전에 원ㆍ피고, D 명의로 등기한 각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부표(이하 ‘이 사건 분할서’라고 한다

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1994. 8.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2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10,109/56,72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관련한 부대사항 ① 망인이 D의 명의로 등기한 화성군 M 대지 460㎡ 및 동 지상주택 그리고 N 전 919㎡는 D의 소유로 하는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

② 망인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