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1 2018가단489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