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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2 2021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좌회전하려는 경우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1호 광장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20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센터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383,500원이 들도록 피해 자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E( 모 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목 격자),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참고인)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피의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내사보고( 피해자 현재상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신고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모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