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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05 2015고단8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4: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렌트카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저금통 1개, 위 D 렌트카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컴퓨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