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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548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에게 “D부동산 소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9.경부터 2011. 2. 20.경까지 중개업자인 F로부터 D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운행일지 등), 재직증명서, 개인별 근무현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수사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공소사실 가.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명함에 “D부동산 소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하나, ‘소장’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