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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6:4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봉화 삼거리 방면에서 중랑구 청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불법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후방에서 안전지대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17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6. 00:15 경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뇌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확인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에게 2005년의 이종 범죄 벌금 전과 1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