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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81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목격자 E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은 ‘① 목격자 E의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E의 진술은 이해가 되고, 달리 피고인 A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을 때리거나 찔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F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원심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F이 당심 공판기일 중인 2019. 6. 21.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F이 원심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 A이 휘두른 병에 맞거나 찔려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F이 원심 및 당심의 증인소환에 의도적으로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