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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합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투명한 비닐에 보관 중인 백색 결정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수수 피고인은 2015. 11. 7. 경 ~2015. 11. 12. 경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 객실에서 스마트 폰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약 2g 을 6,000바트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8, 19, 20, 22, 25, 29, 30, 39, 44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또는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9. 경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 객실에서 성명 불상 태국인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6g 을 불로 가열한 후 별도의 흡입도구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7, 9~11, 13~18, 21, 23, 24, 26, 27, 31~38, 40~42, 45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5. 12.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에서 필로폰 약 1.8g 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여행용가방에 은닉한 후 태국 방 콕 공항 발 김해 국제 공항 행 여객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28, 4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4. 경 부산 부산진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대마 수수, 소지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 ~8 월경 제 4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