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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아파트 옆 도로를 D시장에서 C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던 피해자 E(70세, 여)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