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8 2014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7. 21:4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3세)가 “3년 전에 함께 잘 때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갖지 이 도둑놈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협박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정부 좌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