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0:27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