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301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으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피고인 B, AA, X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나) 가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남편인 N의 O구청장 선거에 관한 비용일뿐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의율할 수는 없으며, 특히 피고인 B가 2010. 5. 19.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I당 O구 을 지역구 위원장인 AH에게 전달할 명목이므로 피고인 A이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았다는 돈은 N의 선거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피고인 A에 관한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하고, AH에게 전달된 7,000만원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이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2의 가., 나.의 1), 다.

의 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의 나.의 2), 다.

의 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