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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05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9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9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수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