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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예식장에 협력업체로 입 점하여 ‘F’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드레스 실 원장이 드레스 실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아 직 드레스 실 임차기간이 남아 있지만 원장님이 미용실과 드레스 실을 합하여 같이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드레스 실 원장이 나가면 바로 보증금을 빼주어야 하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미리 넣어 두면 내가 2014. 9. 경까지 는 원장님이 드레스 실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식장의 임대료 및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위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위 밀린 임대료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드레스 실의 임차인인 G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위 G과 2014. 9. 경까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어서 2014. 9. 경까지 피해자에게 드레스 실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0. 경 드레스 실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사업자 명의 통장)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2014. 4. 1. ~ 2015. 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예식장의 드레스 실의 임대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