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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7가단1224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32,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2020. 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8. 7. 19:16경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28길 41 경산농협 중앙지점 네거리를 중방네거리 방면 2차로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중방네거리 방면에서 남매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던 F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우 대퇴골 골두 골절 및 외상성 고관절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쏘나타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쏘나타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F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C과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친구인 F에게 부탁하여 오토바이에 동승한 것이므로 F의 과실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차량의 동승자가 상대차량의 운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인 피해자 측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4. 25. 99다59818(본소), 99다59825(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