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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03 2015가단1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2. 6.경 소외 C으로부터 서산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1천 평 가량(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을 연임대료 2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5. 2. 7.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고추, 적하수오, 백하수오, 야콘, 여주, 봉화, 호박, 수세미, 삼채, 얼갈이, 열무 등을 식재하였다.

피고는 2015. 3. 6.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지주대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이를 철거하면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고정하기 위한 패드의 용수철을 모두 철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바람에 날려 벗겨졌다.

피고가 원고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벗겨낸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식재한 많은 작물들이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계 21,370,000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기 이전에 C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했던 자인 사실, 피고는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시설한 피고 소유물들을 수거해 가겠다고 C에게 고지한 후, 2015. 3. 6.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고정하기 위한 패드의 용수철을 철거한 사실,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