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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268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6. 1. 7. 경 명예훼손의 점)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즉 회장( 피해자)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리 비가 인상되고 집값이 하락하였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2015. 7. 1.부터 2015. 12. 22. 경까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부터 2016. 1. 까 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에 따르면 피해 자가 회장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 관리비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지정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회장이 된 이후 위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해자에 대한 해임 결의 및 회장 선거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변호사 수임료와 선거비용 등을 부담하였고 위 비용이 각 세대의 관리 비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리 비가 인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