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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노9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