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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02 2013고단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남산동 동방교 약 100미터 전방 편도 1차로 도로를 통일전 쪽에서 통일전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2세)의 안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