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 05:4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3-1 수안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지지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