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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359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채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9. 6. 22. 피고와 사이에, E공사가 발주한 ‘F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되, D의 공사는 피고가 전부 대행하며, D는 E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약정비율에 따른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D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1,097,166,692원으로 최종 정산되었고, D가 그중 일부를 변제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은 656,817,264원이 남게 되었다.

나. 원고와 D, 피고 등은 2011. 5. 3.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121호로 다음과 같이 658,000,000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또는 차용금을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11. 5. 3. 금 육억오천팔백만 원정을 D에게 대여하고 D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 5. 4.까지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D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원고 및 그 대표이사 G, 주식회사 H 및 그 대표이사 I)은 이 계약에 의한 D의 채무를 보증하고, D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육억오천팔백만 원이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D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D는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