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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4 2019노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7년 신규조합원 채용과 관련하여, CN을 포함한 당시 인사관리위원들(AG 제외)은 모두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최종합격자들이 청탁 내지 추천에 의하여 합격되었다는 사실과 일부 합격자들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AG은 신규조합원 채용절차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던 이상 AG의 채용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위계에 의하여 CN, AG 등 인사관리위원들의 신규조합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2012. 3.~4.경 및 2014. 1. 하순경~2.경 2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와 같이 2017년 신규조합원 채용과 관련하여 CN, AG 등 당시 인사관리위원들의 신규조합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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