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김해시 F 전 1,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 토지로서 종래 그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4년경 G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ㆍ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무실 및 서고 건물(이하 위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다.
다. 김해시장은 2014. 3. 1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에 근거하여 위 사업지구 인근의 일부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김해시 H 토지도 위 개발제한구역 해제범위에 포함되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김해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6. 12. 21.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마. 김해시장은 2017. 2. 1.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자 김해시장은 2017. 9. 5.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 및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7. 12. 26.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시정명령 미이행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7호증, 을 제1, 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