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8. 7.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8. 7. 30. 피고의 당시 주소지인 ‘광주 서구 F건물, G호 ’의 피고 서무계원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당시 소송대리인은 2018. 9. 10. 제1심법원에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에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며 구체적인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소송대리인은 2018. 10. 25.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30.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1심법원의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2018. 11. 3. 피고의 당시 조합장 H에게 송달되었으며, 제1심법원은 2018. 11. 13.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11. 30.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12. 15. 00:00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5.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 적법여부 추완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