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345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 A은 피고와, 2007. 7. 25. 피보험자를 원고 A으로 하여 암치료비 특약을 포함한 무배당 유니버셜종신골드보험계약을, 2003. 8. 28. 특정질병입원 특약 및 입원 특약을 포함한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B는 피보험자를 원고 A, 수익자를 원고 B로 하여 새생활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 약관 및 특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무배당 새생활 암보험 약관(보험가입금액 1일당 200,000원) 2) 무배당 특정질병입원 특약 약관(20,000,000원) 제16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무배당 입원 특약 약관(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제10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위 무배당 특정질병입원 특약 약관 제16조와 동일. 4) 무배당 암 치료비 특약 약관(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제16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