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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51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4. 21: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3km 지점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4차로를 주행중이던 원고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원고 차량은 1차로 방향으로 회전하여 1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제3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790,000원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협정의 당사자이다, 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6. 5. 9.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 : 50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1,395,000원으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 또는 제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등이 체결한 상호협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8조 (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