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3.05.15 2013노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시인하여 사건의 실체가 비교적 용이하게 밝혀지도록 기여하였는데, 성폭력 범죄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물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