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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5 2016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순천시 E, 8 층에 있는 소방설비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 이면서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자금운용과 회계를 총괄한 사람이다.

『2016 고합 19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 경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의결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 G 은행 계좌에서 가 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 경부터 2013.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90,543,806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7. 경 순천시 H에 있는 I 은행 2015. 9. Q 은행과 합병하여 ‘R 은행’ 이 되었다.

이하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의 은행 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순천 지점에서 피해자 I 은행과 2013. 2. 7.부터 2013. 8. 21.까지 F 매출채권 총액의 100% 이내에서 25억 원 한도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팩 토 링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5. 경 위 은행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로부터 열연설비 채권 73,804,500원 (9 차 기성 K 신설사업) 을 이미 지급 받았음에도, 채권 양도 및 매입 신청서에 위 매출채권이 표시된 전자 세금 계산서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담당직원 L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I 은행 계좌로 72,783,84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