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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5.20 2020가단207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 12.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7. 1. 12.부터 2017. 4. 26.까지,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D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 12.부터 2017. 4. 26.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3. 선급금 2,200만 원, 2017. 2. 7. 중도금 4,400만 원, 2019. 1. 29. 1,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300만 원(= 1억 1,000만 원 - 2,200만 원 - 4,400만 원 -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위 미지급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는 소외 E회사의 요구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형식상으로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형식을 갖추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E회사과 원고 사이의 직접 계약과 다름이 없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E회사의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아직 E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