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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0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마트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0.부터 2017. 5. 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429,450원, 2016년 4월 임금 2,400,000원, 2016년 5월 임금 2,4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2,306,150원, 2016년 12월 임금 2,306,150원, 2017년 1월 임금 106,150원, 2017년 2월 임금 1,306,150원, 2017년 3월 임금 919,060원, 2017년 4월 임금 2,400,000원, 2017년 5월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15,293,110원, 국민연금 부담금 공제 환급금 1,453,500 원 및 퇴직금 5,756,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 진 정인)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