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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7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는 받지 아니하고, 2017. 8. 7.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D GTS125 E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GTS125 EF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