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8 2014고정14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B, C, 베트남 여성인 D과 함께 D을 피고인과의 결혼을 위장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하고, C은 위 D과의 만남을 알선하고, B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피고인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고 국내에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피고인이 D와 혼인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D과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B 등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